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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주요 내용
청년내일채움 공제 지원내용 (청년, 기업)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만 18세 미만인 신청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나.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
1)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2)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신청자
※ 수료자의 경우 수료 후 고용보험 이력으로 볼 것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3)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신청자
*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다. [학력] 제한은 없지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신청자는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가입할 수 있다. 1)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청년공제 가입 이후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및 소정근로시간 등 제반요건 충족 시 신청자격 유지 2)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재학중인 신청자 3)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신청자*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취업 가능1-2. 가입 제외자□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청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신청자- 다만,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년공제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로 중도해지된 신청자,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가입 가능
2)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신청자 3)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가입 가능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신청자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신청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시 중도해지 6) 월 급여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신청자* [가입 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 [가입 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및 변동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성과급을 모두 포함하며,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4,200만원 초과 시 청약철회⑦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신청자 *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주 30시간 미만 시 중도해지⑧ 재택 근무자※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필요 또는 유연근무로 재택근무 활용은 가능다만,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기본 근무형태를 재택근무로 변경하는 경우는중도해지될 수 있음⑨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공급,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위탁 등]1-3. 가입 제한자□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청년은 가입을 제한한다.①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기업자격 2-2 또는 2-3]*에정규직으로 취업하려는[취업한] 신청자* 제외 업종, 청년공제 가입유지율 미달,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부정수급,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등10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신청자* 청년공제 가입 이후 혼인 등으로 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 배우자는 혼인 일자를기준으로 중도해지, 4촌 이내는 피보험 신청자격 여부에 따라 신청자격 유지 여부 판단③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실직기간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로서,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 정규직으로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신청자* 12개월 이하자 중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신청자는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 실직기간 산정방법은 1-1. 기본 가입자격의 실직기간 산정방법과 같음④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한 신청자 중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신청자- 다만, ’18.4.1. 이후 퇴사자 중 청년공제 가입 직전 사업장에서 폐업・도산으로 퇴사한 경우에 한해 실직기간 6개월이 미적용 되나, 청년 공제가입 청년의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실직기간 6개월 적용
⑧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신청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중복 참여한 신청자- 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신청자*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및 일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단,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었다하더라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가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청년공제와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신청자산형성사업*에참여 중인 신청자 또는 2018년 이후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신청자*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보건복지부의 ‘청년저축계좌’ 및 ‘청년희망 키움통장’,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시리즈 등 각종 통장사업-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한 신청자
1-4. 가입 제한자 중 예외적 가입 허용□ 다만, 위 1-3. ⑤ 해당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는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한다.①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종료자- [연령] 정규직근로자 전환일[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가입 기준]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다가, 복무기간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신청자- [청년공제 가입] 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복무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12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②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수혜자- [연령] 정규직근로자 전환일[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이상 34세 이하- [가입 기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교육부 사업]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장학금수혜횟수×6개월, 최대 3년] 종료 후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신청자- [청년공제 가입]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참고]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에게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청년공제와 중복 가입 가능③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연령] 정규직근로자 전환일[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이상 34세 이하- [가입 기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교육부 사업]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근무하는 신청자* ’20년 사업 : 6개월, ’21년 사업 : 1년- [청년공제 가입]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④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연령] 일학습병행 훈련 종료일[또는 정규직 근로자 전환일] 기준 만 15세이상 34세 이하- [가입 기준]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수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신청자- [청년공제 가입] 일학습병행 훈련 종료일 다음날[또는 정규직 근로자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학생단계 일학습 병행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기준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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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주요 내용
청년내일채움 공제 지원내용 (청년,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