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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조건정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은 재직자들이 가입을 하여 혜택을 받고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드려보겠습니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이란?

중소,중견기업 종사자만 가능하며 만15~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정규직 근로자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업과 근로자는 함께 1,920만원을 납입하고 정부는 1,08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이지요.

 



얼핏보면 참 좋은제도로 보이지만, 사실 큰 맹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의 기업지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재직자채움공제의 경우 기업이 받는 혜택이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가장 큰 차이는 회사납입금의 지원금을 주질 않지요. 이게 사실 가장 큽니다.

단 하나 있는 기업의 혜택은, 기업납입분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가 25%가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50%가 감면이 됩니다. (기업납입분에 대한)

즉, 총 60개월 (5년)
근로자는 월 12 * 60 = 총 720만원
기업은 월 20 * 60 = 총 1,200만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불가유형

앞서 언급드렸듯이 대기업 근로자는 가입이 안되며 그외 가입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 대표

2. 가족회사 근무자

3. 다른 지원사업을 수령중인 근로자 (유사한 자산형성 사업 -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4. 외국인 불가 (단 F2, F5, F6은 가능)

5. 사업자등록을 한자, 단 고용보험법시행규칙에 의거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6. 타기업 대표를 겸직하는 자.

7. 정부지원금, 환급금을 부정수급 시도 등의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추가로 가입이 불가능한 업종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일채움공제 (https://www.sbcplan.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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