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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조건, 신청방법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이란?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코로나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10월 1일부터 두 달간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만 19세 이상 국민 가운데 올해 2분기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분이라면 모두 해당되는데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10~11월 월간 사용액이 3% 이상 늘어난 경우, 초과분의 10%를 월 1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환급 혜택은 월 최대 10만 원으로, 두 달간 최대 20만 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캐시백 신청은 각 카드사에서 직접!

우리카드 홈페이지 하나카드 홈페이지 현대카드 홈페이지
BC카드 홈페이지 삼성카드 홈페이지 국민카드 홈페이지
농협카드 홈페이지 신한카드 홈페이지 롯데카드 홈페이지

 

9개 카드사[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롯데, BC, 삼성, 신한, NH농협] 중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선불·직불·가족 카드는 신청할 수 없다. 카드사 홈페이지, 핸드폰어플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 방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하나의 전담 카드사를 지정해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 정보가 통합돼 관리되기 때문에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의 사용액을 합산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참고로 1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카드 Point로 받은 경우 이를 사용해도 상생소비지원금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을 확인해라!

신청은 10월 1일부터 일주일간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이뤄지는데. 1·6년생은 10월 1일[금], 2·7년생은 5일[화], 3·8년생은 6일[수], 4·9년생은 7일[목], 5·0년생은 8일[금]에 신청할 수 있다. 12일 이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사업 종료 기간 내]이 가능하다.

 

실적인정은 이 선에서만 허용

신용카드 캐시백은 국민지원금과 달리 사업 취지에 사용 범위를 최대한 넓혔는데. 전통시장, 동네 마트는 물론 GS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노브랜드,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CGV·롯데시네마 등 영화관, 롯데월드·에버랜드 등 놀이공원에서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배달 어플에서 결제를 하는 경우도 캐시백 실적에 포함된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와 같은 배달 어플 뿐만 아니라 숙소·여행·공연상품 등을 온라인으로 예약·결제해도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마켓컬리, 예스24, 티켓링크 등에서 사용한 금액도 사용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 Cafe·베이커리[스타벅스, 할리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편의점[CU, 미니스톱 등], 호텔·콘도, 대형병원을 포함한 병원·약국, 교보문고 등 서점·학원, 가구·인테리어, 전통시장·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정비소, 노래방 등에서 사용한 카드도 실적으로 인정된다.

실적 불인정 결제영역

 

하지만...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코로나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소비 효과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부 사용처에서 결제한 카드 소비 실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백화점, 일반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himart, 전자랜드 등], 온라인 쇼핑몰[쿠팡, G마켓, 옥션, 11번가, 위메프 등],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실외 골프장 및 일부 업종에서 결제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비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카드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신차 구입 등 비소비성 지출을 한 경우도 사용실적에서 제외된다. 해외 카드,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등 카드 소비와 관련 없는 카드 사용액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